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노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과 20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명령은 부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해외에서 출장근무를 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년 경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를 해 온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지하철 내 여성 승객 혹은 카페의 여성 손님들, 나 아가 자신과 성관계를 나눈 여성의 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 물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유포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의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태양, 발각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명령을 부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