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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5. 11. 02:28경 서울 영등포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연희동 537-145 단속지점까지 약 1km 구간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