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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3025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782,070원 및 그 중 16,500,000원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각 받으면서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고,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의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서울보증보험은 각 대출기관에 아래 표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이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다고 약정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기관 대출금(원) 보험가입금액(원) 1 1995. 4. 3.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10,000,000 11,000,000 2 1995. 8. 28. 삼성생명 5,000,000 5,500,000 15,000,000 16,500,000

나.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7. 15.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채무원금,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연체이자,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인 연 17%에 기한 연체이자 및 피고의 채무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채무원금(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연체이자(원) 원고에 대한 연체이자(원) 채무원리금합계(원) 1 11,000,000 27,311,940 2,100,547 40,412,487 2 5,500,000 13,819,310 1,050,273 20,369,583 16,500,000 41,131,250 3,150,820 60,782,070 【인정 근거】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채무원리금 60,782,070원 원금 16,500,000원 연체이자 합계 4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