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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2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모친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해시에서 급하게 정리해야 할 채무가 있다. 일단 급한 돈이 5-60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정리하고 바로 고창으로 내려오겠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주방을 팔면 돈이 나오니 3개월만 쓰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부채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1. 2. 24.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97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도망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