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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나2110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1997. 8. 25.부터 2012. 8. 22.까지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2003. 6. 30.경 및 2006. 12. 20.경 2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 이하 '1, 2차 중간정산'이라 한다

)을 받았다. 나. 원고는 퇴직일인 2012. 8. 22. 직전 월 기본급으로 2,12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7. 16.경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452,218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기본급에 1년 상여금 중 1개월분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근무기간을 1년 더 인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차 중간정산 이후 2006. 12. 21.부터 2012. 8. 22.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18,758,8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 지급약정을 한 바 없고, 단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 12. 1.부터 2012. 8. 22.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그 법정퇴직금 2,452,218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만일 퇴직금 지급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근무기간을 1년 더 인정하는 누진제는 시행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 2차 중간정산 시 지급한 퇴직금 중 누진제를 적용하여 초과 계산된 금액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11 내지 21, 23, 24, 2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