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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353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15. 울산 울주군 D 답 2,0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E 대 317㎡에 관하여 2014. 5.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위 E 소재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2016. 2. 16.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며, 위 바닥에 콘크리트타설을 한 후 위 지상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콘크리트 부분을 제거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제거해야 하며, 이 사건 청구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측량비와 이 사건 부동산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E 소재 토지의 전 소유자의 아들인 F이 벽돌을 쌓아두는 등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지네가 자주 출몰하여 F의 양해를 구한 후 2018. 6. 19.경 바닥에 시멘트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위 F이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콘크리트타설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 갑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콘크리트타설 부분은 모두 제거되었고 콘테이너박스 또한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