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철재 공구로 현관문 안전 고리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2 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집 안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