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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04 2015가단339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9. 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경위 1) 주식회사 대영인텍(이하 ‘대영인텍’이라 한다

)은 2012. 10. 9. E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2012. 10. 11.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2. 10. 11. 대영인텍 소유의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 및 E 소유의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대영인텍,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3. 9. 5.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의 가압류 경위 1) 피고들은 대영인텍 소속 근로자이던 사람들이다.

2) 피고 C은 2013. 7. 1. 자신의 대영인텍에 대한 6,068,006원의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0135),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 한다

). 3) 피고 A, B은 2013. 8. 23. 자신들의 대영인텍에 대한 합계 6,940,977원의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