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3대와 전화기 1대(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가 적법하게 피해자 소유의 책상, 의자 등을 놓아두고,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피해자가 상주하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 승낙 없이 일시 이용한 점, ② 피고인이 사무실을 이전한 후 E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컴퓨터와 전화기가 없어졌다는 항의를 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직원이 피해자의 컴퓨터와 전화기를 피고인의 물건과 함께 가지고 온 것 같다는 대답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직접 컴퓨터와 전화기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이용하던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그 사무실에 있던 물건을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의 직원이 그 사무실에 있는 물건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이를 모두 취거하여 이전하였고, 피해자나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