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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5 2016고단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이 티 2.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7. 1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이 천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송 말 4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77 세) 이 운전하는 E 대림 CA110S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발의 종 골, 주상 골, 입방 뼈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13:1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 티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2] 피고인은 2016. 4. 28.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천 송동에 있는 천 송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