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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5노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토지 구입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명목을 ‘ 중도 금 ’으로 기재하여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는 투자금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저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토지 구입 외에 다른 곳에 쓴 것은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임대차 보증금,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즉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형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병원 등에서도 사용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