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 층 C 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인 ‘D ’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E) 한 상표권 자인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가 합계 95,397,500원 상당의 상표권 자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 76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정품 가 산정 회신)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4. 17.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가짜 의류의 수량이 적지 않고 그 정품의 가액 또한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상품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