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B 소재 노유자시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연월일: 2013. 8. 16.’, ‘준공예정연월일: 2013. 12. 31.’, ‘계약금액 577,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9. 9.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지상 5층, 연면적 472.61㎡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고, 2014. 3. 14.경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에게 연면적 합계 377.5㎡인 근린생활시설용도의 3층 건물을 신축해주기로 하였다가 2013. 8. 초순경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최초 설계상의 3개 층은 한 층씩 올려 2, 3, 4층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어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기존 설계도면의 3층 건물을 연면적 472.61㎡인 4층 건물(계단실 및 설비실을 포함하면 5층)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예정되지 아니하였던 147,819,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19,237,595원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도급계약체결 당시 이미 3층에서 4층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도급계약체결 이후에는 실질적인 설계변경이 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2, 3,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