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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3 2018고단7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4:5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선배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트 칼날을 구입하여 종이에 감 싸 소지하고 있던 중 마침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남, 6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종이에 감싼 커트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조의 3 제 1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 항, 제 3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피해자에게 칼날을 휘둘러 중요한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고, 이를 비롯하여 총 열네 차례의 전과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 결과가 전치 2주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