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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정19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14. 22:30 경 위 ‘D ’에서 청소년 E(17 세) 등 2명에게 소주 10 병, 맥주 3,000cc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1. 21:20 경 위 ‘D ’에서 청소년인 F(16 세) 등 2명에게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각 자인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업소

내 CCTV 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8. 14. 자 주류 판매 행위에 관하여 청소년과 같이 온 성인들이 친구라고 하였기에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정에서 청소년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소년인 G은 피고인에게 재발급 중이라고 하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E, G이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다고 보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청소년들과 동행한 성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