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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3 2016가단7721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통영시 C아파트 102동 8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3.부터 2017. 3. 13.까지 24개월,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비가 오면 거실 천장 및 베란다 창틀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계속 거주할 수 없어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임대차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피고 역시 누수가 발생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