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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7. 선고 2018고합2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8고합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검사

박대범(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김세용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억 9,0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함께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830,310,1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90,311,1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2. 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3.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53,818,1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10.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4,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6,493,0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2. 25.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90,909,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9,09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E 일부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E의 문답서 사본

1. 강남세무서장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 및 고발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 E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2)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각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사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가납명령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83,031,019원 1) ~ 957,577,547원 2)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9,000만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웹하드 이용객 유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체를 동원하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체납 규모도 결코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다수의 사업체들을 웹하드 운영업체에 연결해주고 사무실과 인력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죄를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공갈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공범 E도 지인들을 위 사업에 끌어들이고 부과된 세금을 직접 납부하기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종기까지 사업주들과 이 사건 회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위 사업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범행을 통한 수익의 발생 및 배분 내역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김경윤

판사김창용

주석

1) 383,031,019원 * 3,830,310,189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X 작량감경 1/2(원 미만 올림)

2) 957,577,547원 - 3,830,310,189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원 미만 버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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