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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6 2018고단3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9』- 피고인 B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01:00 경에서 03:00 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카운터 밑 선반에 보관 중이 던 2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0:26 경부터 같은 날 00:40 경 사이, 가항 기재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카운터 밑 선반에 보관 중이 던 4,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새벽에 세종 특별자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른 후 다시 세종 특별자치시 F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새벽에 세종 특별자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른 후 다시 세종 특별자치시 F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35』-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 8. 03:00 경 공주시 번영 3로 66( 신관동 )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