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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1 2016고단2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3. 17:00경 경주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4세)가 위 식당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오함마를 내려놓은 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위 C 식당 앞 농수로에 빠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11번 갈비뼈 골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각 내사보고(식당 주인 상대 상황 확인,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 상처 및 현장/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