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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7938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달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9. 4. 18.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그 사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 J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이미 원심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증거들이 제출되어 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도 원심에서부터 당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충분한 주장증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 변론종결 당시 더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달리 원고들이 당심 변론종결 전에 그들에게 책임을 지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