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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468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381,039원 및 그중 84,356,825원에 대하여 2006.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