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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6361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융자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000,000,000원의 대출채무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3,000,000,000원의 대출채무를 제1금융권에 대한 이자율 연 7% 이내의 대출채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문 용역에 대한 보수로 20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월 10,000,000원씩 2년간 총 24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2. 1. 2.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또 다른 금융자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추진하는 성남시 분당구 C 등 지상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사업의 사업자금을 20,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조달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2) 위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물은 ① 포항시 남구 D 복합빌딩의 237개 호실, ②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제117동의 8개 호실, ③ 위 C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사업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익권으로 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문 용역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되, 그 보수액에 금융이자 및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위와 같이 조달된 자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만약 금융이자 및 수수료를 연 10%로 하여 자금이 조달될 경우에는 조달된 자금의 4%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하고,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연 10%를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만큼 보수에서 차감한다. 4) 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금조달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은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