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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9 2014가합1024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 사망한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손자이자, 망인의 아들인 K의 자이다.

처 자녀 L (사실혼 관계) 원고 E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361 인지 소송에서 2012. 10.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M (1946. 7. 28. 혼인, 1958. 10. 8. 이혼) 원고 F, 원고 G, 원고 H N (1961. 9. 29. 혼인, 1962. 9. 29. 이혼) K, O, P 원고 A (1966. 2. 28. 혼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

나. Q빌딩의 매수 등 (1) 피고는 O과 함께 2005. 8. 10. R으로부터 매매대금 39억 5,000원으로 정하여 부산 동래구 Q빌딩(이하 ‘이 사건 Q빌딩’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2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대금 39억 5,000만 원 중 23억 원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S 대 447.6㎡ 지상 T빌딩(이하 ‘이 사건 T빌딩’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8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Q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7억 6,000만 원(= 39억 5,000만 원 - 23억 원 - 8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Q빌딩의 전 소유자인 R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다. 대출금 일부 상환 등 (1)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 및 채권최고액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대출금 24억 원 중 1억 원은 O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순위번호 (T빌딩) 일자 채무자 채권자 채권최고액 대출금 9 2005. 7. 13. 망인 국민은행 9억 1,000만 원 7억 원 10 2005. 9. 6. O 〃 3억 9,000만 원 3억 원 11 2005. 9. 21. O, 피고 〃 14억 3,000만 원 11억 원 12 2005. 10. 17. 망인 〃 3억 9,000만 원 3억 원 합 계 2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