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0:0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신길 중앙로 8길 16에 있는 신길 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통증을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가기 위해 운행을 하게 된 점, 위 판결에 따른 보호 관찰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