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52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연예인매니지먼트업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2015. 7.경 원고에게 “딸 D을 2016년경 E회사와 F회사 드라마 2편에 출연시켜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돈은 제작자, 감독 섭외비용 등 D을 작품에 출연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에 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8. 3.경 D의 연예활동 관련 비용 명목으로 수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11.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의 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딸인 D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라며 공제를 구하는 1,200만 원을 차감한 3,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5,000만 원 중 1,800만 원이 원고의 딸인 D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추가로 600만 원이 그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 ② 위 형사판결의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800만 원 정도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편취액 중 일부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지출이 기망행위에 수반하여 불필요하게 이루어진 경우까지 모두 손해액에서 공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