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60,000원 및
가. 그 중 96,35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6.부터 2017. 3. 14...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B동 일대의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C은 2012. 12.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1,154㎡(필지번호가 D이었다가 사업완료 후 지번은 E, 면적은 1,153.6㎡로 정리되었다. 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6.경 C,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C으로부터 제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 G은 2014. 2. 4.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670㎡(필지번호거 H이었다가 사업완료 후 지번은 I, 면적은 670.2㎡로 정리되었다. 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6.경 F, G,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F, G으로부터 제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23.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6. 12. 26.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 지하2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사.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제1, 2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다음 표 ‘납부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순번 해당 토지 부과일 납부일 납부금액(원) 1 제1 토지 2016. 10. 31. 2016. 11. 15. 96,356,000 2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