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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0 2015고합291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재심청구를 하여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 04:4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고무망치로 뒤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곳 벽에 붙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만 원권 1 장, 1만 원권 6 장, 5,000 원권 5 장, 1,000 원권 53 장 합계 188,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발견한 인근 상점 주인 피해자 F(61 세 )에게 식당 주차장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형법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감경 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2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 인의 폭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