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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15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27. 0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 차량이 위 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오른쪽 옆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에 있던 원통형 도로경계석과 원고 차량의 전면부 오른쪽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2. 10. 보험금 1,480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수리비’라 한다)을, 2017. 4. 4. 보험금 4,965,260원(이하 ‘이 사건 2차 수리비’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책임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19,765,260원(= 1,480만 원 4,965,2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불법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은 7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