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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13771

상속채무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411,039원,

나. 피고 B,...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및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느단5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위 신고가 2015. 4. 14.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금잔액 38,292,423원 중 각 상속지분(피고 A는 3/7, 피고 B, C은 각 2/7)에 상응하는 금액(피고 A는 16,411,039원, 피고 B, C은 각 10,940,69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