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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0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하고, 제목란에 ‘ 위임장’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 서울시 은평구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 위 사람을 당 회사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 위임자 : 상호 : 주식회사 D, 주소 : 서울시 은평구 F, 대표이사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명의의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명의의 위임장 1 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신고사실 통지 동의 여부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 한국 공정거래 조 정원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 위임장’ 관련), 위임장 사본, 수사보고( 고소인 G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