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131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 동종ㆍ유사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