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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8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법원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혈색이 붉게 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후두(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