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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6나27451

전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위약금 지급 약정이 C과 I 등이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위약금 지급 약정에 의하여 취득한 돈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I 등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9쪽 6행의 “없다”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I, C로부터 투자받은 760억 원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I, C과 공동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15,929,361,471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일부청구로서 4,440,383,0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