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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45044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B 도로 17.9㎡에 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06. 8. 19.부터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토지의 공유자들은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공유물 분할을 하였고, 원고는 이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미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로 포장 등으로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아무런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C 외 5인은 1971. 9. 29. 인천 북구 B 대 17.9㎡(1995. 3. 1. 부평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받고, 1972. 12. 20.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며, 1978. 9. 2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신청을 하여 1978. 9. 27.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2. 8. 26. 공유물분할을 하고, D 단독으로 1982.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 1. 5.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9.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83. 10. 10.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연결된 인천 부평구 F 대 217.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8. 5.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8. 9. 9. 사용승인을 받고, 1990. 7. 12.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천광역시는 2002. 10. 21. E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협의취득하고, 2002.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11. 23. 위 건물(2층 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6. 4. 5.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