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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8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할 것처럼 3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그 금액도 4,3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16명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10명의 피해자들(그 중 2명은 원심에서 피해 변제한 피해자이다)과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 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전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 20일에서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을 고려한 권고형 범위(징역 6월 20일~2년 6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가능.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