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4:41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8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단속 기록지,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