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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14.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라

음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부산 시청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하려 던 피해자 E(22 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 5동 부산 시청 부근에서 제 1 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2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