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약 30명의 회원이 있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1명, 재무이사 1명, 경기이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C테니스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C테니스회는 199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단지(SH공사 D아파트단지) 내의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E가 회장을 맡았으며, 위 테니스장 사용료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간 24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회원들은 입회비 20만 원과 매월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SH공사 D아파트단지 테니스장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로부터 위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4. 16:00경 위 테니스장 내에서, 회원들이 테니스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테니스 네트를 걷어내고 회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 C테니스회 회원들의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16:00경 위 테니스장 내에서, 회원들이 테니스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테니스 네트를 걷어내고 회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 C테니스회 회원들의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16:00경 위 테니스장 내에서, 회원들이 테니스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테니스 네트를 걷어내고 회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 C테니스회 회원들의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2. 16: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