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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노66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당 심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지면서 피해 범위 및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취 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