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1회에 걸쳐 사찰 내에 있던 공양미를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노상에 있던 자전거, 오토바이에 부착된 전자기기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품이 모두 환부되었고 피해자 D, F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부모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