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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누486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제17행의 “2013. 5. 2.”을 “2013. 5. 6.”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세무서측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통지를 받은 이상 또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세무소송이 계속 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쳤다고 하여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