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46212

감사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F시장 내 상인들의 친목과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피고 사단법인 E(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고 한다)의 회원들로서, 원고 A은 피고 사단법인의 감사로, 원고 B는 피고 사단법인의 이사로 각 재직 중이고 원고 C는 2016. 6.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 사단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D는 2018. 6.경 피고 사단법인의 감사 G와 함께 피고 사단법인 명의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사단법인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전임 회장인 원고 C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장단회의 식사비 명목의 부당지출, 주차비 미납, 개인점포 매출에 대한 F시장 카드단말기 사용, 청년몰 관리비 및 임차보증금ㆍ월세 등의 수금 해태 등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 사단법인에 총 189,303,616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원고 A은 감사로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감사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 말미에는 작성자로 “감사: G” 및 “감사: D”라는 기재 및 위 명의자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는 적법하게 선임된 감사가 아닌데도 감사라는 지위를 사칭하여 피고 사단법인 명의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피고 사단법인의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피고 사단법인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주위적으로 피고 D가 피고 사단법인의 감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