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목격자인 E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옆 자리에 앉아 음란한 사진을 보기도 하였고,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자위행위로 보이는 이상행동들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보면서 노트북 가방으로 하체를 가린 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7. 00:33 경 서울 강동구 C 역 부근에서, 서울과 하 남을 운행하는 D 버스에 탑승한 후 E( 여, 22세) 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맨 뒷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E을 보면서 노트북 가방으로 하체를 가린 상태로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E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바지 속옷을 내린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바지는 E의 추측과 달리 지퍼가 없는 형태인 점, E이 버스 창문을 통해 곁눈질하거나 짧은 시간 돌아보는 방법으로만 피고인의 행동을 확인 것이어서 그 과정에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점, E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상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일상적 행동을 음란행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의 다른 행동을 자위행위로 오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