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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8 2017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22:50 경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성호 2차 아파트 209 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13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4. 23:32 경 광양시 C에 있는 광 양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 화면의 ‘ 운전자 E’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작성 자란에 검정색 펜으로 ‘E ’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기재하고 음주 운전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다음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