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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9 2020고정4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1:10 경부터 12:4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C 앞 노상에서 D가 주택 지붕공사를 하려고 차량을 마을 길 위에 잠시 정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D의 차량 뒤에 본인 소유의 B 엑 티 언 차량을 주차시키고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본인의 농가로 올라 가버리는 등 약 1 시간 30분 가량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 인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