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정585
배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5. 5.까지 B 주식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으로, 2013. 8. 27. 경 부산 남구에 있는 ( 주) 쌍용 자동차 C 대리점에서, 고소인과 차량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가 주채 무자로, 피고인이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B 주식회사 명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번호 D를 고소인에게 저당권으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점유자이며, 대출계약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대출금 2,540만원을 입금 받았으므로 저당권으로 제공한 위 차량을 고소인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게 해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4. 9. 경 참고인 E에게 LED 전구 미지급금 500만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참고인에게 이전하여 1,788만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