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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4. 9. 경까지 재단법인 D에서 ‘E 사업본부장 겸 D 부대표’ 로 근무하면서 LED 생산 자로부터 영업 의뢰를 받아 공공기관에 LED ESCO 사업에 대한 영업을 진행하여 생산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일부는 위 D에 기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2014. 9. 30. LED 시스템 개발 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함)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해자 G은 재단법인 D을 설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연구개발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문 및 녹색사회 정착 엔지오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LED 렌 탈 사업을 진행하고, 국가안전 처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시공 키로 예정되어 있는데, H를 통하여 현대건설로부터 60~70 억 원 상당의 통신설비 공사를 수주 받게 되어 있다.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의 지분 55%를 주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위 F이 위 통신설비 공사 등을 수주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현대건설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사를 수주 받도록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 외에 F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설비 공사 등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4. 9. 30.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주식회사 주식 33,000 주( 액면 금 5,000원, 총 액면 금 합계 1억 6,500만 원 )를 양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 국가안전 처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시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