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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7 2012가단22250

진료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211,972원,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7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C은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자이고, 피고들은 C의 자녀들이다.

나. C의 원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 경과 (1) C은 1997년경 소외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 4.경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2011. 4. 27.경 원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삼천판막의 역류증, 심방세동의 부정맥, 우심실의 기능저하,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진단이 나와, 원고 병원으로부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C은 2011. 5. 8. 원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고, 피고 A, B은 원고 병원에게 C의 입원료 등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은 2011. 5. 9. 17:18경부터 같은 날 21:59경까지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삼천판막 성형술, 메이즈 수술(심방세동 부정맥의 수술적 치료)’(이하 ‘이 사건 심장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같은 날 22:1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4) 이 사건 심장 수술이 종료한 후, C으로부터 2011. 5. 9. 22: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약 1300cc 정도의 혈액이 배액되자, 원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3:00경 지혈을 위한 수술 시행을 결정하고, 같은 날 23:15부터 같은 달 10. 05:17경까지 지혈수술(이하 ‘이 사건 지혈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5) C은 계속하여 원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중, 2011. 6. 26. 02:30경 기흉이 발생하여, 원고 병원 의료진은 C에게 흉관삽입술(이하 ‘이 사건 흉관 삽입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C에게 폐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