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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8. 12. 동종의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함이 없이 불과 일주일여 만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원심 선고형량인 4개월에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