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30 2018가단6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모텔 1층 소재 E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은 2014.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피고는 G(개명 전 이름 :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며, 그 후 G은 피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전차인(즉, 피고는 임대인, G은 임차인이자 전대인, 원고는 전차인)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피고는 전차인인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고, 원고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다가, 2019. 4. 3.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피고는 임대인, G은 임차인이자 전대인, 원고는 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전대에 의하여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발생하지 아니하는바(민법제630조, 제631조, 제644조, 제647조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청구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기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계약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